상품 콘텐츠 개발 – ④ 상품 콘텐츠 표출의 법적 기준

상품 콘텐츠 개발 – ④ 상품 콘텐츠 표출의 법적 기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품콘텐츠의 표시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상품정보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항과 정확한 표현 방법을 정한다. 이는 상품콘텐츠 개발시 정보의 가공 및 표출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1. 필수적인 상품정보 요소

아래의 내용은 법령으로 정해 놓은 상품정보의 필수요소이다. 특정 상품만을 한정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거래 상품 모두를 대상으로 하므로 다소 포괄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상품의 관할 부처에서 공시하는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동시에 저작권 및 과대광고 등의 법적 문제에 연루되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에 의하면 상품정보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3.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4.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5.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7.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전송ㆍ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11.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외에 소비자의 구매를 돕는 상품정보는 다음과 같다.

  • 기본정보: 브랜드, 제조업체, 공급업체, 원산지, 할인가격 등
  • 추가정보: 용량, 색상, 타입, 사이즈, 사은품, 주요성분, 주의사항, 사용법 등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8월, 소셜커머스, 해외 구매대행, 해외 배송대행 등 새로운 전자상거래 유형의 예시를 반영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 고시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다.

2. 과대표시, 과대광고 행위의 이해

상품콘텐츠를 웹에 게시함에 있어서 그 표시방법이나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법적 규제가 있다. 대표적으로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들 수 있다. 고시 내용은 대부분의 항목에 예시를 들어 설명이 되어 있을 만큼 대단히 구체적이다.

예를 들어 가격에 관한 표시 광고는 허위의 종전 가격과의 비교 또는 타사 가격과의 비교 등을 부당 표시 행위로 적시하고 있다. 내용이 매우 길기 때문에 전문은 별도 검색을 통해 찾아보기 바라며, 내용 중 오프라인 비즈니스에만 적용되거나 인터넷 비즈니스에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도 있으므로 취사선택하여 콘텐츠 개발에 반영토록 한다.

출처

NCS 학습모듈: 10.영업판매 > 03.판매 > 01.e-비지니스 > 02.전자상거래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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